[2019 경제정책방향]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식 유력 검토, 새달까지 정부안… 2020년부터 개편안 적용

[2019 경제정책방향]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식 유력 검토, 새달까지 정부안… 2020년부터 개편안 적용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2-17 22:06
수정 2018-12-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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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의무화 계도기간도 연장 추진
탄력근로 확대 시점까지… 2월중 입법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꾼다. 내년 1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해 202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의무화 시기도 늦춘다. 당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계도 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교섭을 통해 결정했지만 정권마다 위원 구성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참사와 분배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관련 법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산하에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신설해 구간설정위가 인상 구간을 제시하면 결정위가 해당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이원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 내년 2월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현행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공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넘어갔다. 경사노위 산하에 ‘노동시간 제도개선위’를 꾸려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사 이견으로 위원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당초 올해 말에서 법 개정 완료 시점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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