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공연 티켓 구입하면 연말정산때 더 돌려받는다

책·공연 티켓 구입하면 연말정산때 더 돌려받는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8-07-04 21:04
수정 2018-07-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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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한도 100만원 추가
이달부터 시행… 공제율 30%
기본 소득공제보다 15%P 높아
年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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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책을 사거나 공연 티켓을 구입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지난해보다 더 돌려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신용카드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한도를 100만원 추가하는 내용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기본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달부터 소득공제 한도에 도서·공연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비롯해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한도가 추가돼 기본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었다. 도서·공연비 공제율은 30%로 기본 소득공제 한도보다 15% 포인트 높다. 예컨대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3400만원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 도서·공연비로 200만원을 썼을 때, 지난해라면 공제금액은 300만원, 감면세액은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도서·공연비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이 추가돼 공제금액은 360만원, 감면세액은 360만원의 15%인 54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자는 연간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제한했다. 자영업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업무상 필요경비 인정 등 다른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원페이, 신세계 쓱페이, 엘페이 등 ‘간편결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폰 소액 결제를 했을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잡지 구입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4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했다. 이달 2일 기준 모두 869개 업체(사업자)가 등록했으며, 사업자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스티커가 발부됐다. 주요 대형 서점, 공연 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했지만, 아직 안 한 곳이 있으니 스티커를 확인하는 게 좋다. 사업자 목록은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7-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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