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뇌물 채용’ 公기관 임원 신상 공개

3000만원 이상 ‘뇌물 채용’ 公기관 임원 신상 공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5-25 23:00
수정 2018-05-2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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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죄 확정시 이름 등 관보·‘알리오’ 게재
위법 기관은 경영 평가·성과급 불이익
기재부 “공공분야 채용 상황 지속 점검”

앞으로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또한 채용 과정에 위법이 있었던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급이 조정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에 따라 가중 처벌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뇌물을 3000만원 이상 받아서 특가법이 적용되면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임원의 성명·나이·주소·직업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채용비위 행위 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이다.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 주무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채용비리로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해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응시자 본인이나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인 사람이 채용비리를 지시·청탁해 합격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의 채용비리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대가로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받아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 부처의 장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해 인사운영 전반이나 채용·평가·승진 등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재부 장관은 채용비리,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공운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훈 기재부 인재경영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 분야 채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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