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책 막는 부실통계 2題] ‘고무줄’ 청년 나이

[청년대책 막는 부실통계 2題] ‘고무줄’ 청년 나이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3-25 22:22
수정 2018-03-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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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34세 이하’ 천차만별

법률마다 제각각… 부처 혼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나이 기준은 ‘34세 이하’였다. 하지만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년 관련 법령을 비교해 보면 청년의 나이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정부 부처마다, 법률마다 제각각 다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는 34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한다. 심지어 청소년기본법에선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한다. 15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인 동시에 청년에 해당된다. 들쭉날쭉한 청년 기준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도 혼란스럽다. 통계청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실업통계에 포함시키는 반면,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9세 이하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삼았다.

중앙정부의 청년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니 지방자치단체 역시 혼선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29세 이하,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은 24세 이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과 인천시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은 39세까지가 대상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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