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책 막는 부실통계 2題] ‘고무줄’ 청년 나이

[청년대책 막는 부실통계 2題] ‘고무줄’ 청년 나이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3-25 22:22
수정 2018-03-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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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34세 이하’ 천차만별

법률마다 제각각… 부처 혼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나이 기준은 ‘34세 이하’였다. 하지만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년 관련 법령을 비교해 보면 청년의 나이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정부 부처마다, 법률마다 제각각 다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는 34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한다. 심지어 청소년기본법에선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한다. 15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인 동시에 청년에 해당된다. 들쭉날쭉한 청년 기준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도 혼란스럽다. 통계청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실업통계에 포함시키는 반면,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9세 이하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삼았다.

중앙정부의 청년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니 지방자치단체 역시 혼선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29세 이하,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은 24세 이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과 인천시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은 39세까지가 대상이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thumbnail -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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