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채무탕감, 삶을 바꾸다] 소액채무 탕감 접수 새달 말부터 6개월간…전국 지자체에서도 가능

[소액 채무탕감, 삶을 바꾸다] 소액채무 탕감 접수 새달 말부터 6개월간…전국 지자체에서도 가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11 22:36
수정 2018-01-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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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구제 절차는 오는 2월 26일쯤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외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할 전망이다.

●빚 1000만원 이하 10년 연체자 대상

금융 당국 관계자는 11일 “재산·소득 등의 상환능력 심사 절차 확충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설 이후 2월 마지막주부터 채무면제를 위한 신청 접수 및 심사 등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접수는 오는 8월 말까지 진행하고, 심사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의 대상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내외부 장기 소액 연체자 약 159만명이다. 채무 연체 기준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다. 42만 7000명에 달하는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장기 소액 연체자들은 본인 신청 없이 일괄 심사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뒤 상환 중인 이들이나 국민행복기금 외에 머물고 있는 118만 9000명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 정리 작업에 들어간다.

신청은 오프라인의 경우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자산관리공사(캠코) 전국 지부 및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조해 지원 신청 장소를 전국 시청이나 군청, 구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는 캠코가 운영하는 온크레딧(oncredit.or.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소득 정보다. 급여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의 구분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국가기관이 인증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산 소득 정보도 같이 내면 좋다.

●전국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접수 가능

이후 캠코 등을 중심으로 실제 소득 증빙에 들어간다. 정부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생계형 재산 제외)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면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상환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캠코 관계자는 “신청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 정보 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금융권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국민행복기금 외부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신규 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전체 재원은 수천억원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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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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