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 과정 녹음 제도 시범 실시

경찰 조사 전 과정 녹음 제도 시범 실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1-07 15:51
수정 2018-01-07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수사 과정 인권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8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동부경찰서와 유성경찰서 두 곳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에서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방안으로 조사과정을 녹음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백 강요나 회유, 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와 진술과 조서 내용의 불일치가 시비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진술녹음제도는 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로 조서의 임의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대전 동부·유성경찰서 내 조사실 21곳에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설치해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한다. 녹음된 파일은 경찰청에서 제작한 별도 프로그램에 암호화 돼 내부 망에 보관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녹음된 파일은 오는 9월 1일 일괄 삭제한다. 경찰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할 방침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