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조작’ 랜덤박스

‘거짓·조작’ 랜덤박스

입력 2017-08-17 22:18
수정 2017-08-17 22: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블유비·우주그룹 등 ‘빅3’, 전자상거래법 위반 영업정지

지불한 금액보다 더 비싼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서 실제로는 대량으로 싸게 들여온 상품을 위주로 팔아온 랜덤박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싼값에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랜덤박스 판매업자 더블유비, 우주그룹, 트랜드메카 등 3개사에 과태료 1900만원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 회사들은 각각 워치보이, 우주마켓, 타임메카 등의 이름으로 랜덤박스 사업을 하고 있다. 랜덤박스는 같은 종류의 시계 등을 판매 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일종의 사행성 상품이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 역시 상자를 열어 보기 전까지 어떤 상품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주로 시계·향수·화장품 등이 많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빅3’가 이번에 걸린 3개 업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1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