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징계의무 이행 강화…시험제도 10년 만에 개편 협의

공인회계사 징계의무 이행 강화…시험제도 10년 만에 개편 협의

입력 2017-06-19 17:52
수정 2017-06-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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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부적절한 주식 투자로 홍역을 치른 회계업계가 징계를 받은 회계사의 징계 의무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공인회계사 시험도 10년 만에 개편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런 내용의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를 받은 공인회계사나 시정요구 처분을 받은 감사인에 대해 이행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행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행 보고서에는 징계 등 조치 처분 사항과 이행 시기, 이행 보고 일자 등이 담긴다. 만일 이행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면 회계사회 회장이 재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의성이 발견되면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징계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아울러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다. 시험 변경은 2007년 대폭 개편 이후 처음이다. 회계사 준비단계부터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6-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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