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객이 가방을 현관 거치대에 놓아 둔 채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도난당했다. 이 골프장은 하루 700~800명이 이용하는 꽤나 붐비는 대중 골프장이었다.
법원은 골프장의 현관과 접수대, 홀 입구 등에 ‘가방의 보관, 관리는 본인 책임’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이것만으로 골프장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골프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용객이 안내문을 알고 있었고, 골프장에 보관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샤워하러 갔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용객에게도 50% 과실을 인정해 손해액의 절반만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골프장의 현관과 접수대, 홀 입구 등에 ‘가방의 보관, 관리는 본인 책임’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이것만으로 골프장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골프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용객이 안내문을 알고 있었고, 골프장에 보관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샤워하러 갔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용객에게도 50% 과실을 인정해 손해액의 절반만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2017-05-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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