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 온라인 신고 7월부터 ‘파인’에서 한번에

개인정보 노출 온라인 신고 7월부터 ‘파인’에서 한번에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5-08 18:14
수정 2017-05-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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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개인정보 노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명의도용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은행 영업점 등을 찾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누군가 훔친 신분증으로 통장 및 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신고 이후 해당 내용이 전파되는 사이에 이미 분실한 신분증이 금융거래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좀더 빠르고 간편하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하고, 또 전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 등 전파 대상도 최대한(1055→1101곳) 늘릴 계획이다. 신고자가 일정 기간 금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 등록증’도 발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지금처럼 은행을 통한 등록 업무도 계속 병행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5-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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