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의장이 문재인 대선 후보 비난 글 SNS에 올려

제천시의회 의장이 문재인 대선 후보 비난 글 SNS에 올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5-01 19:19
수정 2017-05-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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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기초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6시쯤 ‘드디어 터져야 할 것이 확 터졌다.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이라는 글과 함께 유튜브 사이트 연결 주소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지난달 19일에는 ‘이유불문 퍼 날라 주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문 후보가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라며 편지글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직접 쓴 게 아니라 공유 받은 글을 실수로 올린 것”이라며 “바로 삭제하고 민주당 소속 동료 시의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퍼 나른 것은 가짜뉴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 후보가 쓴 편지라며 왜곡해서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의회 의장이 가짜뉴스를 올리고 이를 퍼트려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문 후보 비방메시지를 단체 카톡방에 퍼 날랐던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최근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선거 유세에 동원됐다는 의혹까지 더해 한국당의 관권선거, 불법선거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선관위는 김 의장이 SNS에 올린 글의 허위 사실 여부와 유포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선관위는 군청 각 부서를 방문해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단양군의회 일부 의원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의원은 지난달 27일 TV토론회에 대한 여론 수렴을 명분으로 군청을 돌며 후보들을 평가하고, 손가락으로 자신들이 속한 정당 후보의 기호를 상징하는 표시를 만들어 내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호별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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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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