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촛불집회 못하게 해달라”…법원은 기각

자유한국당 “촛불집회 못하게 해달라”…법원은 기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7-04-28 20:47
수정 2017-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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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9일로 예정된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취소해 달라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8일 서울시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장 하태흥)는 자유한국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17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전 동구 원동 중앙시장에서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표시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전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7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전 동구 원동 중앙시장에서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표시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전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자유한국당은 퇴진행동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여는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홍준표 대선후보 비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날 오전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오후 심리를 진행한 뒤 ‘원고의 신청이 이유없다’며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퇴진행동의 이번 촛불집회는 19대 대통령선거일 이전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퇴진행동에 촛불집회 진행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유권자들이 적폐청산 등을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관위의 과잉 단속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집회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거나 현수막·벽보·인쇄물을 게시·배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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