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지하철 통합’ 로드맵 갈등

‘서울 도시지하철 통합’ 로드맵 갈등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2-03 00:04
수정 2016-12-0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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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지자체 책임·권한 영역

국토부 “소통 없이 일방적… 절차 하자” 서울시 “추진 배경 등 충분히 협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도시지하철 합병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합병 추진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가 두 공사 통합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배제하고 법과 규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가 두 공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법을 따르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두 공사를 통합, 도시철도 안전 분야 투자를 늘리고 직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에 필요한 공사 통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는 공사 통합으로 4년간 1029명을 감축, 인건비를 273억원 절약해 이를 안전 분야에 투자하고, 중복업무 인력을 지하철역 현업에 재배치해 안전 담당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철도법(35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두 공사의 통합 추진에 앞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서울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10조)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서울시가 국토부, 행정자치부 등과의 협의를 생략한 채 입법예고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두 공사의 합병으로 비교 경쟁이 깨지고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통합을 반대한다”며 “통합 필요성과 효과, 문제점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공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한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통합을 저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통합을 강행할 경우 국고 보조금(신규 투자액의 40%) 지급 중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두 공사의 합병은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인가를 내주기 전에 국토부와 협의하면 된다”며 “합병 준비 단계부터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국토부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국토부에 두 공사 합병 추진 배경 등을 문서로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난곡선·서부선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임 의장은 “도보나 마을버스로 20~30분을 이동해야 비로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대표적 숙원사업”이라며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면목선(청량리~신내)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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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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