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간금융지주사제 법안 ‘2전3기’ 연내 국회 제출 추진
“금산분리 효용성 떨어져 적기제2금융권 경쟁력 제고해야”
“정부가 삼성 구조개편 돕는 꼴
공정거래법 취지 어긋나 반대”
지주회사가 합법적으로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놓고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18대, 19대 국회 때 무산됐던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을 정부가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찬성하는 쪽은 지배구조 투명화,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의 장점을 주장한다. 반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 그룹(삼성)의 금융사 지배를 용인해 주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전문가도 많다.
●공정위 “삼성을 염두에 둔 법은 아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입법, 의원 입법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다수 대기업집단이 금융사를 보유하고 복잡한 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 투명한 소유 구조로 유도하려는 것”이라면서 “삼성을 염두에 둔 법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금융 규제로 재벌 사금고화 방지 가능”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사를 보유한 삼성, 현대차, SK, 한화 등 주요 그룹 중 삼성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달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요구대로 삼성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때 삼성생명 지분 처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이 부분을 말끔히 해결해 준다. 예컨대 지주사로 전환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19.34%)을 내다팔지 않아도 금융계열사 지배가 가능해진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재벌의 금융사 보유 매력이 예전보다 못하다”면서 “금산분리 효용성이 떨어진 지금이 중간금융지주사 제도를 도입할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지주사 체제로 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별도의 관리 감독을 통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괜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삼성생명 등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도 글로벌 경쟁력이 높지 않다”면서 “금융 규제를 통해 재벌의 사금고화는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금융지주사 허용을 통해 제2금융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제도는 명백히 삼성을 위한 법”이라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돕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두 번이나 반려된 제도를 왜 이 시점에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서 “금산분리 원칙과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제도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집중 심화 지주사제도 개편해야”
1999년 도입된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지주사 제도가 재벌의 지배구조 단순화를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소수 지분을 통한 경영권 강화 및 세습으로 악용되는 부분을 막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21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현 지주사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송원근 경남과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주사 자체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금융지주사를 허용하면 총수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제조업과 금융업 모두를 지배할 수 있다”면서 “금융 독과점 폐해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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