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제출서류 간소화

11월부터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제출서류 간소화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9-05 22:54
수정 2016-09-06 0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11월부터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의 제출서류가 줄어든다.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연 4000만원 이하, 배우자 합산), 장애우 등에게 보험료를 3∼8% 깎아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장애우가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장애인 복지카드로 대체 가능해진다.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도 2년에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갈수록 가입자 수가 줄고 있는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런 개선안을 5일 내놓았다. 가입자격 확인도 쉬워진다. 연령·배기량·차량연식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잠재 가입대상이라고 뜬다. 보험모집인은 이를 토대로 가입을 추천한다. 만 62세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자동차보험료는 53만원에서 49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9-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