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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손 들어준 헤이그재판소 “남중국해, 中만의 것 아냐”

필리핀 손 들어준 헤이그재판소 “남중국해, 中만의 것 아냐”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12 19:02
업데이트 2016-07-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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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등 다른 나라도 남중국해 섬에서 활동”···中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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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지도
남중국해 지도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중국과 필리핀. 결국 국제법정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법정이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AP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날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뒤늦게 체결된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중국은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시설화에 나서고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했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와 겹친다.

PCA는 결국 중국이 남중국해 미스치프 암초의 EEZ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PCA는 “다른 국가의 어민들과 선박들도 중국과 함께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의 섬에서 활동을 해왔다”면서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해역의 자원들을 독점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필리핀 어민들이 이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중국은 판결 수용을 거부하기로 천명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필리핀은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PCA에 제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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