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용석 ‘복당 불허’ 만장일치로 확정… “문제 많이 일으켜” 어떤 이유?

새누리당, 강용석 ‘복당 불허’ 만장일치로 확정… “문제 많이 일으켜” 어떤 이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15 21:34
수정 2016-02-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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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시당, 강용석 복당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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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용석 ‘복당 불허’ 만장일치로 확정… “문제 많이 일으켜” 어떤 이유?
강용석 복당 불허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새누리당이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15일 최종 결정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지영 위원은 “서울시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면서 “여성 비하 발언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켜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지난 1일 당원 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따라 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당규 7조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불발되면서 복당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고, 최근에는 유명 블로거와 불륜설이 불거져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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