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불인정, “학생들 때문에 화나 혈관 질환” 교사 패소…이유는?

공무상 재해 불인정, “학생들 때문에 화나 혈관 질환” 교사 패소…이유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15 11:39
수정 2016-02-15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상 재해 불인정
공무상 재해 불인정
공무상 재해 불인정, “학생들 때문에 화나 혈관 질환” 교사 패소…이유는?
공무상 재해 불인정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교사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 달라”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수업시간에 TV모니터를 이용해 수업하던 중 모니터가 갑자기 꺼지자 학생의 장난으로 생각해 훈육하다 학생들의 반항으로 화를 많이 냈다.
이날 저녁 다른 교사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길을 걷다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는 병원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받고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의 병이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체질적 요인과 공무 외적인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원고의 기본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였고 전월 초과근무 내역도 3시간에 불과하며 발병 직전 5일간 연장근로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면서 “수업시간에 화를 내며 지도를 했더라도 질병의 발생·악화를 불러올 수준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