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연합회 80% 배상하라” 판단 근거는?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연합회 80% 배상하라” 판단 근거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09 15:17
수정 2016-02-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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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연합회 80% 배상하라” 판단 근거는?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뇌진탕을 당한 경우 버스 사업자 측에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당한 승객 A(56)씨 부부에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유턴하는 택시 때문에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82일간 입원치료를 했고 치료비도 800만원이 넘게 나왔다.
A씨는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자신과 부인에게 1억 54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류 판사는 “연합회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A씨도 차량 이동 중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만큼 책임은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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