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496만원→643만원 기간도↑…수급요건보니

실업급여 인상 496만원→643만원 기간도↑…수급요건보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5-10-06 17:41
수정 2015-10-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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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인상 496만원→643만원 지급요건은?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올랐지만 지급요건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었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643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에도 변화가 있다.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수급요건은 까다로워졌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관리한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노년층 경비, 청소 근로자 중 연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게 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 문제로 없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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