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 중국 “시대조류와 맞지 않아”… “통과된 날이 하필”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 중국 “시대조류와 맞지 않아”… “통과된 날이 하필”

입력 2015-09-19 13:52
수정 2015-09-19 1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행”
“강행”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참의원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 중국 “시대조류와 맞지 않아”… “통과된 날이 하필”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일본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최종 가결한 것과 관련, 중국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19일은 일본이 만주침략을 시작한 ‘9·18 만주사변’ 84주년 기념일 다음날이어서 중국은 더욱 반발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의회가 집단자위권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홈페이지에 논평을 올려 “일본이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맞는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일본 측이 전수방위 원칙(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과 전후 줄곧 걸어왔던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연유로 인해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동향은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가 크게 주목해온 사안”이라면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본 국내외의 정의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훙 대변인은 또 “일본은 아시아 이웃국가의 안보에도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며 “군사안보 영역에서 신중한 행동은 역내 평화안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사설에서 “이번 법안의 배경에는 ‘중국의 굴기’에 대한 미·일의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양국은 중국에 칼을 겨누고 미·일 동맹을 통해 대중 억지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