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마약 투약 알고 파혼 요구했지만 우는 딸 못 이겨” 대체 무슨 일?

김무성 “사위 마약 투약 알고 파혼 요구했지만 우는 딸 못 이겨” 대체 무슨 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5-09-10 22:55
수정 2015-09-10 22: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무성
김무성


김무성

김무성 “사위 마약 투약 알고 파혼 요구했지만 우는 딸 못 이겨” 대체 무슨 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사위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전혀 몰랐다”면서 “딸에게 파혼을 하라고 했지만 이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봐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 사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이걸(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면서 “딸이 사위와 교제를 시작해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약혼식은 안 했지만 양가 부모가 만나서 혼인을 언약한 과정을 다 거치고,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 우리는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다 알게 됐는데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된 뒤에 알게 됐고, 그래서 부모된 마음에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고 이야기하고 설득을 했는데 딸이 ‘아빠 내가 한 번도 아빠 속 썩인 일이 없지 않느냐. 이번이 이 일에 대한 판단을 나에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다 용서하기로 했다’면서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딸이 ‘이제 본인(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맹세하고 꼭 결혼하겠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지만 (결혼을 시켰다)”면서 “여러분들 다 알지만 자식 못 이긴다. 부모가.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위 이모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유력 정치인’의 사위여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정치인 가족이라면 중형을 내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마치면서 “너무나 큰 잘못이지만 본인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