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장 관사에서 숨진 채로 발견 “원인은 뇌출혈” 외상 없어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관사에서 숨진 채로 발견 “원인은 뇌출혈” 외상 없어

입력 2015-08-21 23:07
수정 2015-08-21 23: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KBS 화면캡처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KBS 화면캡처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관사에서 숨진 채로 발견 “원인은 뇌출혈” 외상 없어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남재호(47)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이 21일 오전 9시15분쯤 경북 의성에 있는 관사에서 뇌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운전기사가 출근 시간이 되어도 남 지청장이 나오지 않자 아파트 6층에 있는 관사에 들어갔다가 숨진 남 지청장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그는 안방 침대에서 반듯한 자세로 누워 있었다고 의성소방서는 밝혔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외부 침입 흔적이나 특별한 외상도 없었다.

그는 전날 저녁 의성에 있는 지인 상가에 문상하러 갔다가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에서 남 지청장을 만난 한 지인은 “남 지청장이 술을 조금 마셨다”고 말했다.

시신이 이송된 의성의 한 병원은 CT(컴퓨터 단층촬영)를 찍은 결과 뇌출혈이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소 고혈압에 따른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신이 발견된 이후 돌연사 쪽에 무게를 두고서 사망 원인을 조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이 밝혀짐에 따라 시신을 유족에게 넘겨줬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8기인 남 지청장은 청주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의성지청장으로 부임했다.

남 지청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검사와 부산지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지검은 긴급 간부회를 열어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