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서세원·서정희 합의 이혼 “재산분할 원만히 해결” 예전 갈등 내용 살펴보니? ‘충격’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서세원·서정희 부부가 32년 만에 부부생활을 법적으로 끝내게 됐다.
2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서세원 서정희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는 양측 조정이 성립됐다.
서정희 측은 이날 조정을 마친 뒤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983년 결혼한 두 사람은 32년 만에 부부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여 만에 법적으로 갈라서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해 5월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 혐의를 받았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세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며 공판을 5차까지 진행한 끝에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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