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대법관에 임명제청 “동성혼 재판은?”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대법관에 임명제청 “동성혼 재판은?”

입력 2015-08-06 20:34
수정 2015-08-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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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대법관에 임명제청 “동성혼 재판은?”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6일 대법관에 임명제청되면서 동성혼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장은 법원장이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재판부를 담당하는 서부지법 관례에 따라 해당 재판부를 단독으로 맡아 왔다.

이 법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 커플이 작년 5월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동성혼 부부의 법적 권리 인정을 요구하는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서부지법에 내자 자연스럽게 이 사건의 재판관이 됐다.

이 사건은 동성혼 부부의 법적 권리 인정 여부를 다루는 예민한 사안인 탓에 여론의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사건 접수 1년여 만인 지난달 6일 첫 심문기일이 열렸고, 그 직전인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동성혼 합법화 결정이 나왔다.

동성혼 인정을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계 등은 첫 심문기일 이후 수만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신청인인 김조 감독 측 변호인단은 추가 자료 제출을 위해 첫 심리 이후 4주가량의 말미를 요청했다.

이런 와중에 재판관인 이 법원장이 법원을 갑자기 떠나게 됨에 따라 사건 심리가 지연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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