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부활, 내년부터 면제 혜택 폐지…자동차 업계 반응은?

경차 취득세 부활, 내년부터 면제 혜택 폐지…자동차 업계 반응은?

입력 2015-07-28 14:29
수정 2015-07-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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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득세 부활, 내년부터 면제 혜택 폐지…자동차 업계 반응은?

경차 취득세 부활

경차 취득세가 내년부터 부활할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27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경차 취득세 면제 제도는 지난 2004년 1월 시행된 이후 1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지방세법상 경차의 취득세 면제 조항이 꾸준히 연장돼 왔지만 혜택 종료를 5개월 앞둔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연장 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는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준비해야 한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경차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자동차 업계에선 이와 관련해 “경차 판매 감소폭이 15%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경제성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경차 시장을 활성화했던 기존의 정책과 배치된다”면서 우려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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