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전격 합의,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절차는 어떻게 되나

통합 전격 합의,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절차는 어떻게 되나

입력 2015-07-13 16:09
수정 2015-07-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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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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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격 합의,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절차는 어떻게 되나

통합 전격 합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오는 9월 두 은행의 통합 은행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13일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원칙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가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공시를 통해 “합병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절차 및 시너지 공유,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지난해 7월 외환은행 노조가 참여하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후 1년 만에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0년 11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한 뒤 협상을 벌여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3억 2904만주(51.02%)와 함께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던 지분 4031만 4000주(6.25%) 인수를 완료했다.

통합은행명에는 ‘외환’이나 외환은행의 영어 약자인 ‘KEB’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금 및 복리후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산통합 전까지 두 은행 간 직원의 교차발령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은 합병기일을 9월1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한 주주총회를 내달 7일 개최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주말에 진행한 협상이 잘돼 통합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오늘 중으로 금융위원회에 통합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병 예비인가에는 통상 60일, 본인가에는 30일이 걸린다.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 경쟁력 강화와 직원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이해가 일치해 합의하게 됐다”며 “합의 내용을 앞으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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