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림 박윤재, 모욕 혐의 무혐의 처분 받아… 검찰 “고의성 인정 안 된다”

채림 박윤재, 모욕 혐의 무혐의 처분 받아… 검찰 “고의성 인정 안 된다”

입력 2015-07-12 15:23
수정 2015-07-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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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림 박윤재
채림 박윤재
채림 박윤재, 모욕 혐의 무혐의 처분 받아… 검찰 “고의성 인정 안 된다”

채림 박윤재

모욕 혐의로 피소된 배우 채림 박윤재 남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채림의 소속사 사이더스HQ에 따르면 채림 박윤재가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소인에 대한 채림 박윤재의 모욕에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채림 박윤재는 지난 3월 이모(50·여) 씨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3일 서울 강동구의 채림 어머니 백모 씨의 자택에 “빌린 돈을 갚으라”고 찾아갔다가 채림 박윤재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채림의 소속사 측은 “이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채림씨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며 “사건 당일에도 채림씨 어머님의 자택을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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