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2심은 분명한 오판…당장 대법원에 상고”

박지원 의원 “2심은 분명한 오판…당장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5-07-09 22:46
수정 2015-07-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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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대법원에 상고.
박지원 의원, 대법원에 상고.


‘박지원 의원’ ‘대법원에 상고’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금품 수수혐의로 9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청사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는다”며 “당장 상고를 해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을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증인 진술 대신 오 전 대표의 진술만으로 내린 유죄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어떻게 됐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유감”이라며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간단한 심경을 밝힌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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