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전격 합의, 대체 매립지 확보가 조건…인천 경제적 실익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전격 합의, 대체 매립지 확보가 조건…인천 경제적 실익은

입력 2015-06-28 17:03
수정 2015-06-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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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예정대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겠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서울시 등과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 사용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 전경.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예정대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겠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서울시 등과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 사용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 전경.
인천시 제공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전격 합의, 대체 매립지 확보가 조건…인천 경제적 실익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 더 사용하기로 서울·경기·인천이 합의했다. 대신 이 기간 안에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매립지 4자협의체’ 기관장은 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8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매립지 4자협의체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고 곧바로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 간은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단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는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구체화됐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 사용 종료하기로 한 매립지의 사용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인근 주민이 겪게 될 환경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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