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요리학원, 서울특별시 표창장 수상

한솔요리학원, 서울특별시 표창장 수상

입력 2015-01-02 11:21
수정 2015-01-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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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요리학원이 지난 12월 30일 시민청에서 진행된 서울특별시 2014년 서울 김장문화제 유공자 표창행사에서 서울특별시 표창장을 수상했다.

2014 서울김장문화제는 우리 고유의 김장 문화를 되살리고,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등재 1주년을 기념하고자 마련된 축제로, 이번 수여식은 지난 11월 진행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여 마련된 자리로, 행사 운영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한솔요리학원은 서울김장문화제 프로그램 중 ‘아빠와 함께 김치요리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초등학생 이상 자녀 1인과 아빠가 한조가 되어 김치를 이용한 창작요리를 겨룬 경연대회에서 총 20팀의 아빠와 자녀가 참가해, 다양한 김치요리로 솜씨를 뽐냈다. 대회가 진행된 한솔요리학원(www.hscook.com) 종로점에는 서울시 관계자 및 취재진을 비롯한 100여명의 참관객이 몰렸으며, 대회장면은 소셜방송 ‘라이브 서울’을 통해 인터넷으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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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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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학원 관계자로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솔요리학원 이서욱 대표는 수상소감에서 “앞으로 한솔요리학원은 서울특별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울김장문화제가 세계 3대 축제로 도약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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