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육아휴직자 양육수당’ 계속 준다

말 많던 ‘육아휴직자 양육수당’ 계속 준다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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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책 변화 없다”

준다 안 준다 말이 많던 육아휴직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들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양육수당을 주는 건 이중 지급”이라는 인수위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도 인수위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여부를 선뜻 확정하지 못했다. 결정이 늦어지면서 육아휴직자나 휴직 예정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수위 홈페이지 등에 항의 글을 올리며 불안감을 보였다. <서울신문 1월 29일자 6면>

논란이 이어지자 이중 지급 논란의 발원지인 인수위가 서면으로 해명에 나섰다. 인수위가 개별 정책사안에 대해 서면브리핑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인수위는 “인수위 관계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양육수당을 주는 건 이중 지급이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올 3월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0~5세 유아를 가정에서 키울 때도 소득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받는다. 0~11개월은 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개월~만 5세는 월 10만원씩 부모나 자녀 통장으로 직접 지원된다.

한편 4일부터 만 0~5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사랑카드’ 발급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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