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취득세 감면 카드로 거래 살린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취득세 감면 카드로 거래 살린다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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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릴 대책이 나올까.’

‘민생 정부’의 첫 출발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등의 민생 관련 대책들이 땜질 처방에 그칠 공산이 큰 데다 부동산 경기가 건설 등 내수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올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이 불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긴급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과감한 부동산 대책 카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대선 공약이 주로 ‘연명 대책’에 불과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타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1월 임시 국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는 대책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꼽힌다. 박 당선인도 대선을 앞두고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박 당선인과 여당의 정치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분양가 자율화’ 관련 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되어 있어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새 정부 출범 전에도 가능해 보인다.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인 ‘용적률’ 완화 대책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워낙 커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비상 상황임을 감안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율성 부여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일 “1~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각각 최대 200%, 250%, 300%에 이르지만 지자체에 따라 실제 적용이 이보다 50%씩 낮고, 특히 서울시는 평균 70%가량 낮게 인가한다”면서 “지자체가 이해 관계가 큰 용적률을 편의주의적으로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요자 측면에서 보호 장치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지자체와 수요자가 대등한 자격으로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도 1~2월 에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취득세 감면 연장의 적용 시점을 소급 적용하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 곧 입법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취득세율은 원래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4%였지만 정부는 지난해 9~12월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 가격의 1%, 9억∼12억원 2%, 12억원을 초과할 때 3% 등으로 취득세율 감면 혜택을 줬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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