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통만으로 교사 해임, 너무 가혹”

법원 “간통만으로 교사 해임, 너무 가혹”

입력 2012-10-21 00:00
수정 2012-10-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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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와 간통한 사실만으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1일 교사 김모(39)씨가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완력에 의한 성관계와 금품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징계사유 가운데 간통만 인정된다”며 “간통죄 처벌의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위행위만으로 교사 신분을 상실하게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간통 상대방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김씨가 10년 넘게 성실하게 교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은 너무 무겁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교육청은 동료 여교사와 다섯 차례 간통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금품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월 김씨를 해임했다.

김씨는 간통죄 관련 재판에서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강간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그러나 간통 외 사실까지 징계사유에 반영돼 해임됐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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