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아내 때리고 욕한 죄로 결국...

배우 박상민, 아내 때리고 욕한 죄로 결국...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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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때리고 욕을 한 혐의(폭행)로 영화배우 박상민(42)이 결국 벌금 20만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아내 폭행죄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상민(4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8년1월~2010년 10월까지 수차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당시 박씨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당시 배우자였던 한모씨를 구타하는 하는 등 가정불화를 일으켰다.

1심은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아내와 가정불화 끝에 작년 11월 결혼 7년만에 이혼했다.


온라인뉴스부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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