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아동 실종 예방 외국 사례] 美, 만 10세 이하 나홀로 귀가 법으로 규제

[커버스토리-아동 실종 예방 외국 사례] 美, 만 10세 이하 나홀로 귀가 법으로 규제

입력 2012-05-05 00:00
수정 2012-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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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건물에 무려 33년 전 어린이 실종 사건의 단서를 찾고자 뉴욕경찰(NYPD)과 연방수사국(FBI) 요원 30여명이 들이닥친 적이 있다. 그만큼 미국은 실종 아동 사건에 집요하고 강력하게 대처한다.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가장 먼저 ‘앰버경보 시스템’을 발령해 일반 시민과 자원봉사자, 경찰이 신속하게 공조 체계를 이룬다. 앰버경보는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광판·교통방송·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아동의 사진, 실종 경위 등이 담긴 실황 화면을 동시에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실종 예방을 위한 ‘코드 아담 경보시스템’은 백화점 등 공공장소에서 아동이 실종되면 인상착의·특징·연령 등에 대해 안내 방송하고 출입구를 차단해 외부로 나가는 아동을 확인한 뒤 부모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상설 운영되는 FBI 실종수사전담반에는 베테랑 경찰을 비롯해 범죄·심리·아동학 등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한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기관 ‘실종 및 착취당하는 아동을 위한 센터’는 실종 순간부터 평생에 걸친 실종자 찾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변해가는 아이들의 얼굴 모습을 추정하는 프로그램 역시 이 센터가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다.

미국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절대 혼자 귀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등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모든 주에서 발생하는 미아 신고를 취합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고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신고된 미아 정보는 미 전역의 경찰서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5-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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