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듣고 즐기세요] 클래식

[보고 듣고 즐기세요] 클래식

입력 2011-04-22 00:00
수정 2011-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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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숙의 2011 아르스노바시리즈 Ⅱ 22일 오후 8시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임작곡가 진은숙의 첼로협주곡 등. 지난 2009년 영국에서 초연될 당시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지휘 스테판 애즈버리, 첼로 알반 게르하르트. 1만~5만원. 1588-1210.

●장일범의 클래식카페 ‘1830년대 파리’ 23일 오후 7시 서울 순화동 호암아트홀.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로 쇼팽, 리스트, 벨리니의 음악을 통해 파리를 중심으로 한 1830년대의 음악과 회화, 역사적 사건을 조명한다. 피아노 조재혁, 바이올린 김경아, 첼로 이강호,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박현재 등. 3만원. (02)751-9607~10.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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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민 피아노 리사이틀 오는 30일 오후 8시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쇼핑 스페셜리스트 임동민이 두 번째 앨범(쇼팽 피아노곡집) 출반과 함께 3년 만에 갖는 리사이틀. 쇼팽 바르카롤(뱃노래) Op.60·녹턴 Op 55중 2번·피아노 소나타 3번 Op.58,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등. 3만~8만원. (02)599-5743.

2011-04-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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