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들 “G20때 환율전쟁 피하는데 집중”

EU정상들 “G20때 환율전쟁 피하는데 집중”

입력 2010-10-30 00:00
수정 2010-10-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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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 확산 경계키로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환율전쟁을 피하는 데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29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정례 정상회의 결론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보호주의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명시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정상회의 결론은 또 “이와 함께 단기적인 경쟁우위를 위한 환율변동 다툼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이 기존에 중국에 요구해온 위안화 평가절상 대신 경제·금융 거버넌스 이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AFP통신은 “미국과 중국 간 환율이슈가 불거진 이후 EU도 미국쪽 입장에 기우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1930년대의 보호주의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상회의 결론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재정부실 회원국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격한 제재를 규정하는 각종 법안을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내년 중반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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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10-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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