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에 있다가 잠시 귀국해 병원엘 갔는데, 출국 등으로 인한 급여정지 대상자로 돼 있었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나.
A)급여 정지상태의 가입자가 국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할 때는 입국 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해당 기간 중 1일이 속한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1개월 미만이라도 보험 급여 내역이 있으면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A)급여 정지상태의 가입자가 국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할 때는 입국 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해당 기간 중 1일이 속한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1개월 미만이라도 보험 급여 내역이 있으면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2010-06-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40일간 성매매만 2800회”…서울 주택가 ‘성매매 소굴’ 현장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1/SSC_20261021094819_N2.jpg.webp)
![thumbnail - 고속도로서 운전하던 女, 음란물 보다가 앞차 ‘쾅’…60대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1/SSC_2026102113524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