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100년 대기획]위안부피해자…진상규명·구제 요원

[한·일100년 대기획]위안부피해자…진상규명·구제 요원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제 징용자…의료비外 지원 전무

강제동원 징용자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같지만 대응은 크게 다르다. 진상규명을 같은 목표로 하지만 정부 지원이나 사회적 공감대는 차이가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한 할머니는 85명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할머니들은 서울 정대협 쉼터와 광주 나눔의 집 등에 10명이 살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택이나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일본군위안부 생활지원 및 기념사업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각종 생활지원금으로 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면 의료보호 1종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강주혜 정대협 사무처장은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150만~180만원 정도 된다.”면서 “최소한 경제적 문제만큼은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한국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 사무처장은 “정부가 특별기구를 구성하는 등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징용자 문제는 더 심각하다. 규모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접수하고 있지만 이조차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 자료를 보면 1939년부터 44년까지 조선반도에서 끌고 가려 계획했던 인원이 80만명 정도다. 김광열 광운대 일본학과 교수는 “규명위가 파악한 23만명은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접수만 해놓은 것”이라면서 “국가가 징용자 피해에 대해 기초 연구를 시행해서 전모를 모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극히 적다. 태평양전쟁 피해희생자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의료비 지원 외에 피해 보상이 되고 있지 않다. 희생자 유족에게 2000만원을 보상하는 것도 1945년 이전에 외국에서 사망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최용상 사무총장은 “징용자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달리 공론화도 안 됐고, 피해자 진상규명도 요원하다.”면서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3-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