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몇달 전 결혼해 남편과 각자의 직장에서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부담이 크다. 내 건강보험에 남편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을까.
A)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대상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맞벌이라도 직장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A)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대상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맞벌이라도 직장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2009-11-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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