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賃貸)는 돈을 받고 물건을 남에게 빌려 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건물을 임대하다’는 ‘건물 주인이 남에게 건물을 빌려 주다’는 의미다. 건물 주인이 주체가 된 표현이다. 건물을 빌린 사람이 주체라면 ‘건물을 임차하다’가 돼야 올바른 표현이다. ‘임차(賃借)’에 ‘빌리다’는 뜻이 있다. ‘임차’는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쓴다’는 말이다.
2009-08-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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