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나 남의 잘못에 대해 꾸짖어(呵) 나무란다(責)는 뜻이다. ‘가책을 받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처럼 쓰인다. 본래 불교 용어였다. 스님들이 수행하다 지켜야 할 바를 어겼을 때 벌 받는 것을 가리켰다. 가책을 받은 스님은 많은 스님들 앞에서 꾸짖음을 당하고 각종 권리와 자격이 박탈됐다. 가책이 풀리기 전까지는 엄격하게 근신을 해야 했다.
2009-08-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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