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관리 소홀로 보청기를 부러뜨려 사용할 수 없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한가?
A)관리 소홀이 원인이면 지급이 안 된다. 보청기와 저시력보조안경 등은 몸상태가 나빠져 청력과 시력이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나 시력 또는 청력의 완전 소멸인 때만 지급이 가능하다.
A)관리 소홀이 원인이면 지급이 안 된다. 보청기와 저시력보조안경 등은 몸상태가 나빠져 청력과 시력이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나 시력 또는 청력의 완전 소멸인 때만 지급이 가능하다.
2009-07-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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