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대해부] 노숙자등을 ‘바지사장’ 내세워

[중고차시장 대해부] 노숙자등을 ‘바지사장’ 내세워

입력 2009-07-27 00:00
수정 2009-07-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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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들 불법 카드 결제

중고차매매상사와 딜러들의 세금 탈루는 ‘유령 카드결제 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카드업체는 노숙자 명의 등으로 개설됐고, 수시로 업체를 바꿔 세무당국의 단속을 피해가는 치밀함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딜러들은 “보통 2~3개월마다 카드사업자를 바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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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고차매매단지를 찾은 구매자가 딜러와 함께 중고차를 살펴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의 한 중고차매매단지를 찾은 구매자가 딜러와 함께 중고차를 살펴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 및 경기 지역 중고차매매단지 딜러들을 상대로 카드 결제 실태를 취재한 결과 매매단지 내의 카드 결제는 ‘유령업체’가 도맡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딜러들에 따르면 노숙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가 매매상사들의 카드 결제를 전담하고 있다. 유령업체는 그 대가로 판매가의 8~10%를 수수료로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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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의 A매매단지. 구매자가 800만원짜리 중고차를 카드로 구매하고자 할 경우 딜러들은 수수료 10%를 더한 880만원에 판매한다. 딜러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간 유령업체는 880만원을 결제한다. 결제 지역은 엉뚱한 곳으로 찍힌다. 업체는 수수료 10%(80만원)를 뗀 뒤 딜러에게 800만원을 입금한다. 딜러들은 입금주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유령업체는 통상 3일 뒤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2.7%(23만 7600원)를 제한 856만 2400원을 통장으로 받는다. 딜러에게 지급한 800만원을 제하더라도 56만 2400원이 남는다. 이 지역에서 일하는 한 딜러는 “카드 결제는 일종의 카드깡”이라며 “긁는 횟수와 금액이 많으면 세무 당국에서 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2~3개월마다 사업자명을 바꾼다.”고 귀띔했다. 그는 “카드 결제 시스템은 어디나 똑같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 딜러들도 “상사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카드의 경우 100%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이 때문에 각 상사마다 카드 결제는 교묘히 처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통 한 단지 내에 50~100여개 상사가 입주해 있는데, 이들 상사에서 하루 1건만 카드 결제해도 50~100여건에 달한다.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유령업체들은 한도가 낮기 때문에 같은 상호로 오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수시로 사업자 이름을 바꾼다.”고 밝혔다. 상사와 딜러들은 또한 카드사 수수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카드사들에 따르면 중고차 결제 때는 2.7%의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울 지역 딜러들은 “카드 결제시 수수료 7~8%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고, 부천·인천 등 경기 지역 딜러들도 “수수료 8~10%는 구매자가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카드 가맹점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위반시 1년 이내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9-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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