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비정규직법 탈출구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대로 두자니 비정규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유예나 기간연장으로 바꾸자니 근로자의 차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로 인해 당장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70만~100만명가량이 좌불안석이다. 지난 13일까지 노동부가 집계한 결과 실제로 8931개 사업장에서 4325명(72.5%)이 일자리를 잃은 반면 1644명(27.5%)만이 법 취지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루평균 333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대책 마련은 뒤로한 채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정부, 여당과 재계는 현재의 경기침체기 속에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해고할 위험이 더 크다며 2년 또는 4년간 법시행을 미루자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현행대로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법의 보호는커녕 사용자들의 처분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법 취지대로 차별 처우를 없애는 데 노력하는 사용자에 고용됐다면 법의 혜택을 받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용자라면 똑같은 법으로 인해 실직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업자에 해고 자제를 요청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시방편이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애초부터 정부나 정치권이 선택의 범위를 너무 좁혀 놓았다.”면서 “법시행 유예나 기간 연장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시행 유예 또는 기간연장에만 촉각을 곤두세운 채 전환지원 등 제3의 대책에는 소홀히 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또 이미 법이 발효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법적용을 미룬다면 노동시장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그는 100인미만의 사업체들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를 주문했다. 무엇보다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일자리 확충에 나서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 정치권, 노동계를 포함한 5인 회의에 참석했던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금 당장 해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별로 3만~3만 5000명 수준이다.”면서 “이 상태로 2~3년 정도 지나면 비정규직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행도 안 해 보고 법을 다시 바꾸거나 유예하자는 것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방치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늘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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