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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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18 00:00
수정 2009-07-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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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조정실 정책관리담당관 이국형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공사관리과장 소기옥△대전청사관리소 지원과장 황영만◇교류 파견△경기도 이병철 김태훈 고은영△전남도 황기연

■대구시 ◇4급 승진 △교통국 교통관리과장 유재하△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장 금동인△상수도사업본부 두류정수사업소장 박용권△서구(보건소장 요원) 이한식

■경남도 ◇4급 전보 △법무담당관 윤병일△계약심사과장 박우식△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최호준 강해룡△〃 총무담당관 정수원△〃 입법정책〃 서광식△재난안전과장 김용근△교통정책〃 하만욱△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관광진흥〃 허종구△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영찬◇4급 승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지현철△행정안전부 김영빈△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최정경△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마산시 국장요원 정기방△행정안전부 파견 민병완△농업기술교육센터장 장동헌△농업자원관리과장 정효균△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수출입은행 ◇승진 △집행간부 이재민 남기섭 최영환

■우리금융지주 △IR부장 성우석△홍보실장 장정욱△전략적 비용절감TFT부장 박종명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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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상무 전보 △싱가포르IB센터장 박병호
2009-07-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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