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사업을 하는 B씨에게 돈을 빌려 준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최근 B씨 소유의 주택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사무실은 월세가 밀려 보증금도 거의 공제된 상태이고, 다른 빚도 많아서 그 주택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런데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니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것. B씨는 이에 대해 “C씨에게 채무가 있어서 근저당권을 설정 해 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돈을 송금받은 은행통장과 차용증 사본까지 보여 줬다.
Q A씨가 빚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A 통상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죄다. 하지만 B씨가 금전거래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쉽게 인정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B씨가 C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면 허위의 채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사해행위취소’라고 부르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 제도이다.
사해행위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가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재산을 처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바로 사해행위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돈을 받지 않고, 또는 기존의 빚을 대신해 양도해 주는 경우와 특정 채권자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민법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부동산을 양수받은 사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을 상대로 원래대로 채무자 앞으로 부동산을 돌려 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정말로 빚이 있어서 양도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 변제를 위해 새로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빚이 많은 사람이 돈을 빌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의 경우 B씨가 C씨에게 허위의 채무 또는 기존의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때문에 A씨는 이를 취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A씨가 소를 제기할 때는 통상 B씨와 C씨를 공동피고로 하게 되는데 B씨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 C씨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면 된다. 단,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또 사해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업을 하는 B씨에게 돈을 빌려 준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최근 B씨 소유의 주택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사무실은 월세가 밀려 보증금도 거의 공제된 상태이고, 다른 빚도 많아서 그 주택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런데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니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것. B씨는 이에 대해 “C씨에게 채무가 있어서 근저당권을 설정 해 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돈을 송금받은 은행통장과 차용증 사본까지 보여 줬다.
Q A씨가 빚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A 통상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죄다. 하지만 B씨가 금전거래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쉽게 인정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B씨가 C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면 허위의 채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사해행위취소’라고 부르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 제도이다.
사해행위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가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재산을 처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바로 사해행위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돈을 받지 않고, 또는 기존의 빚을 대신해 양도해 주는 경우와 특정 채권자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민법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부동산을 양수받은 사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을 상대로 원래대로 채무자 앞으로 부동산을 돌려 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정말로 빚이 있어서 양도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 변제를 위해 새로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빚이 많은 사람이 돈을 빌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의 경우 B씨가 C씨에게 허위의 채무 또는 기존의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때문에 A씨는 이를 취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A씨가 소를 제기할 때는 통상 B씨와 C씨를 공동피고로 하게 되는데 B씨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 C씨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면 된다. 단,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또 사해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7-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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