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휴직 중에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나?
A)보험급여 정지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은 휴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무직·비사무직으로 분류해 매년 또는 2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 직장 신규 입사자도 사업장의 신청만 있으면 검진이 가능하다.
A)보험급여 정지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은 휴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무직·비사무직으로 분류해 매년 또는 2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 직장 신규 입사자도 사업장의 신청만 있으면 검진이 가능하다.
2009-06-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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