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남편에 그아내… 첩얻자 바람 피워

그남편에 그아내… 첩얻자 바람 피워

입력 2009-06-01 00:00
수정 200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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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井邑) 경찰서는 27일 이(李)모여인(35)을 간통혐의로 구속.

이여인은 남편 고(高)모씨(36)가 7년 전부터 자기를 버리고 첩을 얻어 제주(濟州)에서 살림을 차리고 있는데 이를 갈아오다가『제가 그러면 난들 가만 있을소냐?』고 김(金)모씨(35)와 눈이 맞아 1년동안 동거생활. 얼마 전엔 김제(金堤)에서 방을 얻어살다가 김씨의 아내 김모여인(32)의 고소로 쇠고랑을 차게 됐다고-.

<정읍>

[선데이 서울 72년 8월 13일 제5권 33호 통권 제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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